그동안 납세자가 부담하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구미 갑, 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부터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시작된 국세 및 관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이른바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한다고 지적돼 왔다.
김성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카드수수료 추정치가 2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납세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어지는 대신 신용공여 방식이나 국가의 직접 부담방식 등으로 제도가 변경되는데, 현재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 의원은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하여 납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국세와 관세 등 카드납부 가능금액이 낮은 수준이다. 납부 가능한도를 상향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리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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