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일부터 공시정보와 다르게 홍보하는 학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47개 항목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홍보ㆍ표시ㆍ광고하는 학교를 적발하고 있다.
누구든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광고 등을 발견하면 도교육청 신고센터(전화 031-240-6345, 이메일 hongbo@go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학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정ㆍ변경조치를 받고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go.go.kr)에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8월20일 이후로 발행된 학교 홍보물을 모두 수거ㆍ검토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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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47개 항목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홍보ㆍ표시ㆍ광고하는 학교를 적발하고 있다.
누구든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광고 등을 발견하면 도교육청 신고센터(전화 031-240-6345, 이메일 hongbo@go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학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정ㆍ변경조치를 받고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go.go.kr)에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8월20일 이후로 발행된 학교 홍보물을 모두 수거ㆍ검토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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