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예방-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집’아세요?

안양 초등생 사건 후 2008년 실시…학생·학부모 무관심 속 효과는 미흡

지역내일 2011-10-05 (수정 2011-10-05 오전 8:58:23)

지난 2008년 안양초등학생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아동범죄 근절과 재발방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었다. 일환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의 업소를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 지킴이집 표지물을 설치하고 운영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범죄 예방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건발생 지역인 안양은 경찰서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아동안전 지킴이집의 선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후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물론 관내 학부모 단체인 어머니 폴리스가 창설됐고, 어르신 아동지킴이 지정, 수호천사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무관심 속 용두사미 ‘아동안전 지킴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편의점이나 약국, 문구점 등에 지정된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와 실종아동, 미아발생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이 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범행 용의자를 검거하고 보호 어린이를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양 초등생 사건 후인 2008년 4월14일 시작, 전국적으로 2만6000여 개소가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되었다. 우리지역은 안양 동안경찰서 관내 170여 개소, 만안경찰서 관내 130여 개소, 군포경찰서 관내 130여 개소, 의왕경찰서 관내 40여 개소, 과천경찰서 관내 30여 개소, 총 500여 개에 달하는 업소가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실시 4년여가 흐른 지금 많은 지킴이집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병태 경위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좋고 실생활에서 잘만 활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 경위는 “실제로 지난 5월 박달파출소 관내의 한 지킴이집에서는 근처 놀이터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조치를 한 후 부모에게 연락,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협력,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상대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0여 곳의 지킴이집 방문을 통해서는 효율적 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방법과 교육을 진행했고, 일선 초등학교방문을 통해서는 지킴이집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하지만 지킴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 주인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주인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지킴이집 지정 후 업주가 바뀌거나 업종 변경으로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지킴이집 이용대상자인 어린이나 학부모 상당수가 지킴이집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홍보부족과 무관심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이렇게 이용하세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비해 아동안전 지킴이집의 이용방법과 위치 등을 알고 있으면 위험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먼저 납치나 유괴 등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위험을 느낀 경우라면 주변에 위치한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다. 지킴이집 앞에는 노란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식별이 가능하다. 평소 어린이에게 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대해 설명하고, 표지판 식별방법을 알려주면 좋다. 또 자녀가 자주 가는 곳에 위치한 지킴이집의 위치를 설명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도 지킴이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지킴이집을 통해 간단한 도움을 받고 부모에게 신속하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 길을 잃은 경우에도 지킴이집을 이용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전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연결 돼 도움의 받을 수 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곳의 업주는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경우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길을 잃어 미아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개방된 곳에서 보호하고, 신속하게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로 연락을 취한다. 또 부모에게 신속하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의 나이가 부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동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후 혹시 있을지 모를 연락처를 옷이나 가방 등에서 찾아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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