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일,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호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거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1차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교과부에 질의했으나, 교과부가 지난 7월 20일. ‘법령과 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호반초 사례는 학교운영위의 1차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거부로 인하여 지정 철회된 전국의 첫 사례로, 교과부의 공모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1차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지정 철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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