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 시기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실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한 기념으로 세금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없다.
문제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면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하고, 당초부터 소유권은 변동이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의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자체 없는 것이다. 판례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취득세의 경우 일단 이전 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못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30일 이내에 해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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