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를 1일 추가로 선정했다. 지난 7월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시설의 재정 안정성, 위해환경 여부 등 7개 지표를 심사해 결정했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급식이 제공되고 운영에 대한 상세정보도 공개된다.
인천시는 운영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5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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