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지역내일 2011-09-15

Q:제가 근로자가 20명 정도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어서 퇴직금을 나누어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월급에 퇴직금 분할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A: 퇴직금 중간 정산에 의하지 않고,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분할약정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률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특별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 분할 액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질문하신 분의 궁금증도 풀어줄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대가인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를 재원으로 해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해야만 퇴직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급에 퇴직금 분할 금액을 포함시켜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