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근로자가 20명 정도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어서 퇴직금을 나누어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월급에 퇴직금 분할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A: 퇴직금 중간 정산에 의하지 않고,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한 분할약정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률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특별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 분할 액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질문하신 분의 궁금증도 풀어줄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대가인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를 재원으로 해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해야만 퇴직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급에 퇴직금 분할 금액을 포함시켜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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