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징계 기준 높아진다

지역내일 2011-09-14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의 인적 사고를 낸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는다.
춘천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8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의 징계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중징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도 훈계에서 경징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경징계에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사고를 낸 경우 중징계 기준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폭력 범죄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법에 따른 성매매도 징계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19일까지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받는다.
문의 25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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