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료를 정하기 위한 개인별 기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며 이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5월 말일까지인 관계로 정확한 소득산정을 위해서는 ‘소득총액신고’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 기준을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선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이 상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3,750,000원으로 변경되어 2010년 평균 월급이 3,680,000원(2011년 6월까지 소득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약 6,300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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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며 이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5월 말일까지인 관계로 정확한 소득산정을 위해서는 ‘소득총액신고’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 기준을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선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이 상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3,750,000원으로 변경되어 2010년 평균 월급이 3,680,000원(2011년 6월까지 소득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약 6,300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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