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갈등조정협 간만에 이름값

무주기업도시 주민-무주군간 갈등 조정

지역내일 2011-08-13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오랜만에 이름값을 했다.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무주군과 주민대책위 간의 갈등을 조정한 것.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주)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되었지만, 지난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되었다.
사업 무산 이후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주민대책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과 과수목 갱신제한, 각종 개발사업 제외, 사업추진에 따른 찬반대립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무주군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집회와 소송 등을 진행했다.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6월 무주군의 갈등중재 요청을 받고, 주민대책위 관계자 면담과 현장답사, 무주군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낙표 군수와 김준환 군의회 의장, 주민대책위 박천석 위원장과 임원진,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무주군수가 대한전선을 상대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업도시 해당마을 주민과 무주군수와의 간담회 진행,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을숙원사업비 지원, 안성면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동추진 등에 합의했다.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최두현 사무처장은 “주민대책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주민대책위 임원진의 지도력 등에 기인한 바가 크며 주민들이 겪은 유무형의 피해를 인정한 무주군의 태도도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중재에도 불구, 주민대책위가 무주군과의 합의와는 별개로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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