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김미경 세무사

상속세 신고 할 때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말아야

지역내일 2011-08-12

불의의 사고나 질병, 노환 등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여의고 상속 절차 상담 및 상속세 신고의뢰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 재산의 유무나 규모를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동산이나 예적금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이야기 한 후 더 이상은 없냐며 보험금은 얼마나 받았느냐? 회사는 다녔느냐? 언제 퇴직했느냐? 등을 물어보면 상속세 상담하러 왔는데 엉뚱하게 그런 거는 왜 묻느냐며 의아하게 바라본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은 1개 이상을, 심지어는 수개씩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도 하고, 회사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수령하는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당시 사망한 분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즉,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총 보험료 수령액을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다.


2.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에 지급될 것이 피상속이니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실제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상속세 상담 결과 부동산이나 예,적금 기준으로는 과세미달(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정도)기준으로 상속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지만, 생명보험과 퇴직금 등을 합산한 결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간주상속재산을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시에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야 할 것이다.


※용어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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