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오는 9월2일까지 각 세대의 지번주소와 도로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인다. 오는 10월31일부터 등,초본 등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전산 상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도로명주소와의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전입신고 때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지번주소를 정정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 7월29일 고시를 통해 현재 공법상주소로 효력이 있으며 오는 10월31일부터는 등, 초본 등 각종 주민등록관련 서류에도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주민등록 공부 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될 예정이다.
문의: 25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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