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위한 새로운 대안,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기업 이윤은 다시 사회에 환원

지역내일 2011-08-24 (수정 2011-08-24 오전 10:13:33)

사회적 기업이 뜨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대란 속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취업의 기회. 이런 현실 속에서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555개소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정 당시 36개가 인증을 받았고 2011년 8월 현재 5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나뉘어 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 또한 크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1년 8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리스트에는 5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98개의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총 1만3535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7850명이나 된다.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 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이다. 2011년 5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5개소 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의 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나 규칙에 의한 법률이 적용된다. 지원내용도 사회적 기업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시설비, 세제,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의 지원만 이뤄진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7월1일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을 시행한다. 인증 절차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게 되면 인증서가 교부된다. 지역별 지원기관은 안양권의 경우 경기복지재단(031-267-9342)에서 하게 된다.








지자체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아끼지 않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는 각 지자체의 노력도 엿보인다. 안양시의 경우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4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6개소가 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세종장애아동종합지원센터, (주)코스모스사회사업단, (사)예봉국악단, (주)소셜아트컴퍼니가 있다.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주)이지무브, (사)마음은행, 한국NGO예술복지단체총연합회, 코윈스예술단, (사)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가 등록되어 있다. 안양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가 작년에는 3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13개소로 늘어났으며 사회적 기업 신청을 위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경우 이들 사회적 기업의 사업유형이 서비스형과 일자리형, 혼합형이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여러 공익법인들이 함께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다. 바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이지무브’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편의 관련 보조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관련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군포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6개소 있다. 사회적 기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포YMCA아가야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군포사랑의손길 노인복지센터, 주식회사 비비컴퍼니,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 있다. 군포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대 5년, 년 차별 차등지원 1인당 월97만6000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또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생산제품 및 품목 우선 구매 촉진과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해준다. 군포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매 분 기 모집이 이뤄지며 모집주관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된다는 것. 신청자격은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비 영리민간단체로써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천시는 현재 전통 민요를 연구 보급하고 취약계층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단 아리수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게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로 기업 당 최대 3333만4000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1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한편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을 정부에서 지정할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발굴 육성해갈 방침이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