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개발공채를 압류해 체납세 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건설법인을 조회해 이들이 보유한 지역개발공채 중 만기 도래한 공채 15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900만원 상당 공채는 만기가 되는 즉시 추심 의뢰할 예정이다. 공채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관급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03억원에 달하며 이중 주민세가 103억원, 자동차세가 91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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