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합의서의 효력

지역내일 2011-08-18

집단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사건이 있었다. 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는 학생도 끼어 있었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시신경 주위에 심한 망막하출혈과 직접 동공반응의 소실로 실명되어 시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쯤 지났을 때 가해자 중 1명의 보호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었다.
합의서는 가해자 중 1명의 보호자와 피해자를 대리한 아버지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까지 소요된 치료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아버지가 학교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합의금액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판결과 달리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합의서 본문에 합의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금액을 가필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 본인은 아버지가 가해자들의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가해자 대표라는 것도 가필한 흔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실명한 아들의 보호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제출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대법원은 실명한 아들이 왜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포기했는지,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왜 아들이 모르고 있었는지, 실제 합의금은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재판을 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렸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심리를 더 해보아야 한다는 뜻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도 법리 오해의 일종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