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제증명 서류가 근무시간이후에 꼭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의왕시가 발 벗고 나섰다. 의왕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24시까지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비롯한 9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시청민원실 농협 365코너를 비롯해 지역별로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청민원실 농협365코너(8∼22시), 의왕농협 부곡지점(7∼23시), 의왕농협 오전지점(6∼23시), 롯데마트 의왕점(10∼24시), 의왕농협 청계지점 (7∼23시까지 야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