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김미경 세무사

장애인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재산가액 5억 이내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자!

지역내일 2011-06-24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법과 조례 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이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감면되거나 별도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어 증여세 면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인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 증여 시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몸이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우선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과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을
 2.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3.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4. 신탁 이익의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5. 신탁기간은 증여를 받는 장애인이 사망하는 시점까지이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억 원(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예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증여재산공제액인 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약 4000만 원 정도 부과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장애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나 신탁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신탁 해지일 또는 신탁 만료일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 이익의 수익자를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도 역시 수익자를 변경한 시점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을 증여했던 부모나 친척이 증여 재산가액을 인출 또는 처분하는 바람에 증여 재산이 감소했다면 증여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일에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경우에도 여타 각종 세법상의 감면 규정의 경우와 같이 사후관리를 요건으로 하여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증여세 신고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혹 감면 받았으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바 사후관리를 잘 이행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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