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에서 저소득 가정의 산모들을 위한 2011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도우미서비스는 출산 후에도 도와줄 가족이 없을 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2주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방 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쌍생아는 3주간, 삼태아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 5만8800원 이하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