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자전거 보험」보장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1만 전 시민에 대한「자전거 보험」재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보장기간,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전거 사고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은 전년대비 83%~167%로 대폭 늘어났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사망·후유장애는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83% 증액, 상해위로금은 진단일수를 3단계(4주~8주 이상)에서 7단계(4주,5주,6주,7주,8주,9주,10주 이상)로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상해위로금은 20~40만원에서 40~100만원으로 100~150% 증액, 입원위로금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67% 증액 되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자전거사고에 대한 벌금(최고 2,000만원), 방어비용(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해당보험회사(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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