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금원 차용은 무효

지역내일 2011-06-23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사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하니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미 사직하고 회사를 떠난 후였고, 새로운 대표이사는 전의 대표이사가 빌린 것이라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차용증 작성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가 없이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직인과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회사에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위 규정대로라면 회사의 금원차용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실제 회사에 돈이 입금되었고 대표이사도 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적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러한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회사의 피용자인 대표이사의 금원 차용 행위나 연대보증 행위가 외관상 사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 집행과 관계가 전혀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의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거나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차용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부도를 막는다고 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돈을 빌린 경우 회사에서도 30%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있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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