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의 절차상 문제
파산사건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신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경우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어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지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발급받거나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고 신청인 외에는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사유의 입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 수준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하며, 채무가 발생한 시기가 오래된 채무일수록 파산과 면책결정이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절차상 문제
첫째, 개인회생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전부에게 비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한 경우 법원에서도 성실한 채무의 변제 의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밖에 없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 변제액을 법원에서 생각하는 적정수준 이하로 작성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면담하는 과정과 보정명령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신청인이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월 소득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에 의한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 등에 입출금 장부, 결재대금 통장거래내역, 카드결재내역, 물품주문서 등 매출과 소득액 산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액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정확하고 성실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빚을 무조건 적게 갚으려 무리하다가는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권고 받게 되고 나중에 소득액 산출이 잘못되어 다시 작성하여 소득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불성실신청인으로 의심받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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