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와 달리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가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총, 칼이나 깨진 유리병, 가위, 각목, 당구 큐대, 의자, 돌, 맥주병 등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다.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거나 충돌시킨 경우에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된다.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지만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 강간 당시 우연히 칼을 주머니에 지니고 있다가 범행 후에 이를 꺼내서 보여준 경우에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한 상해나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우연히 또는 범행과 무관하게 흉기를 휴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비데를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비데는 흉기는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있다. 비데는 모난 부분이 없는 둥근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신체의 위험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노출증이 있는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옷을 모두 벗고 길거리로 나간 사건이 있었다. 마침 마주오던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핸드백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후려쳤다. 나체로 얼떨결에 핸드백에 맞은 그 사람은 핸드백을 움켜잡았다. 여자는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은 핸드백을 돌려주려고 쫓아갔다. 여자가 넘어지면서 그 남자도 같이 넘어져 여자를 덮치는 바람에 여자가 상해를 입고 말았다. 그 사람은 특수강도, 특수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특수강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핸드백을 빼앗을 때 휴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나체 상태로 남자의 성기를 들어낸 것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리 나체로 다가오는 남자의 성기를 보고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흉기를 사용한 강도나 강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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