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부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려 한다. 김씨는 양도소득세만 생각했지 부가가치세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놓고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된다.
● 세금은 반드시 세금전문가에게 상담하라.
가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매매계약을 하기 전이나 혹은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왜 미리 세무사를 찾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위의 김판부씨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 어렵다. 거래 상대방은 모든 거래대가를 계약서에 표시된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일기가 십상이다.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을 남에게 임대했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를 하고, 거래대금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만 속된 말로 뒤탈이 없다.
● 모든 세금문제는 사전에 대처해야
물론 사업용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극복이 가능하다.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같고(예:부동산임대업 계속),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병원이나 학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포괄양수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건물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팔고 살 경우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의 개별 상황이나 거래되는 물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부동산의 특성 상 매매거래로 발생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도 여부의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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