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창원시는 보증재원 출연과 보증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출연금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재단 보증재원 부족 시 출연금의 10배를 확보해 창원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담인력 배치 등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시책은 2009년 3월부터 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다 통합 후 1,600억 원으로 확대 시행, 지원조건은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로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 3월 31일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창원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은 5,007건에 89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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