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

지역내일 2011-06-02

얼마 전 노년에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나중에 사망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질문이 끊이질 않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녀가 물었다. 평소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매달 생활비를 20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큰 딸만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임야를 큰 딸 앞으로 증여하였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될 텐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임야와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임야는 시가가 10억 원, 아파트는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12억 원이 된다. 큰 딸과 아들, 작은 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3분의 1이다. 12억 원을 3분의 1씩, 즉 4억 원씩 상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큰 딸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10억 원의 임야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원만 아들과 작은 딸이 1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시작하게 된다.
아들과 작은 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이다. 상속재산에서 자신들의 상속분이 부족하니 큰 딸에게 3억 원씩 6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큰 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들과 작은 딸은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 원에 못미치는 금액의 반환청구) 청구를 할 것이다. 이 경우 아들과 작은 딸에게 반환할 유류분 금액은 각 1억 원씩이 될 것이다.
위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드린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한 다음 기여분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임야의 가액 만큼 아버지 생활비를 드렸다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 되지만 저가 양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모의 재산을 한 명이 미리 상속받는 방법이나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쉽지만은 않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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