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감하고

지역내일 2011-06-02

매년 5월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중요한 달이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사례를 정리해 내년 신고에 대비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가?
답: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고,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 : 소득세를 5월 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가?
답 : 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문 :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있는가?
답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있는가?
답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 신고시 2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본다. 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역시 무신고로 인정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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