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아버지가 상속받았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 총독부가 그 땅에 저수지를 설치해서 지금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매수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매수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1. 최근 법원 판결 중에 저수지가 설치된 땅과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 판결들은 일제 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풀어서 말하면, 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수지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치한 저수지에 대한 것인데,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인 1942~1943년 경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원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치한 저수지는 조선총독부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인근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땅도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저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땅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저수지 설치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선총독부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그 땅 위의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땅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질문자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질문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보상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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