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의 모든 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대상자로 검진안내표를 받고 검진 후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연속 3년간이다.
또한 폐암 환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는 6만8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7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 100만 원씩 3년간 정액 지원하며,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가 암 검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암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지난 해 557명의 암환자에게 3억9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연속 3년간이다.
또한 폐암 환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는 6만8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7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 100만 원씩 3년간 정액 지원하며,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가 암 검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암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지난 해 557명의 암환자에게 3억9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