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지대 이사장인 김문기 강원상호저축은행 은행장이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은행장이 큰아들인 김성남 전 부행장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울지점에서 부행장 개인접대비를 쓰는 등 회삿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지난달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며 김 은행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불법 지점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확인 결과 김 은행장은 2009년부터 1년8개월 동안 큰 아들인 김전 부행장이 저축은행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 서울에 인가받지 않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김 전 부행장의 개인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서울지점은 한나라당 박 모 의원 등 12명에게 화환발송비로 185만 원, ‘내객접대’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출했으며, 부행장의 호텔 휘트니스 클럽 연회비로 210만 원을 쓰는 등 저축은행 경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강원상호저축은행 내부 준법감시인은 ‘금감원의 인가 없는 영업지역 외 사무실 운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김 은행장은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영업지역 외 지점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지점이 내객접대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사용한 것은 김문기 행장의 아들인 김 전 부행장이 개인 사무실로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급여 지급에 따른 횡령 및 배임혐의와 서울지점 불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문제가 된 금액은 환수 조치했으며 내부 검토 및 유권해석을 받아 이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행장은 정치인에 대한 불법 후원금 지원 혐의로 김 전 부행장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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