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 CCTV
24시간 그물망 감시, 범죄사건해결 ‘일등공신’
안양시 U-통합관제센터 운영…지난해 대비 범죄발생건수 14.7% 감소
우리 주변에서 CCTV를 발견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공공기관은 물론 공원, 어린이 놀이터,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공익목적 외에도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에도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각종 범죄해결에 CCTV가 큰 몫을 하고 있고, 예방효과까지 더해져 CCTV설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지역 CCTV 설치현황
안양시의 방범용 CCTV는 지난 2005년 5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303개소 143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23개소를 포함 총 326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올해 10월말까지 14억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 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83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224대의 CCTV가 시내 곳곳을 비추고 있고, 올해 14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각 기능별 CCTV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단계적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2009년 8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총 10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과천시 역시 2010년 10월 기준 104개의 방범용 CCTV와 10개의 차량판독용 CCTV를 설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운영…범죄해결 이어 예방까지
2009년 4월에 문을 연 안양시 U-통합관제센터는 방범은 물론 교통관제, 하천감시, 산불감시 등 각 기능별 CCTV를 통합적으로 운영,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303개소와 차량번호인식용 CCTV 23개소를 모니터 하기 위해 경찰관과 모니터요원 2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안양시청 자치행정과 생활안전팀 최범영 씨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화면을 보내는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범죄자 추적이 가능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선명한 화면제공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신고센터 및 순찰차량에 연락과 함께 영상이 동시에 전송되고, CCTV 하단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112신고센터로 연결, 순찰차가 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절도사건을 포함한 강도와 폭력범죄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안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2009년에는 유치원생 여아 2명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인근주차장으로 유인, 강제 추행하려는 용의자를 CCTV영상을 통해 검거했고, 차량털이 미수범 검거와 절도, 강도, 강간 등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CCTV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CTV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지난해 범죄발생건수가 2009년 대비 2660건 줄어 14.7%의 감소했다”며 “CCTV의 도움으로 범인검거율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방범용 CCTV 시스템에 체납차량위치알림기능을 보강,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기도 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은 121건 체납액 1967만7000원의 체납액 가운데 58건 820만7000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CCTV가 각종 사건사고 해결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논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안양시는 2009년 10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CCTV는 설치 목적의 최소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수집된 영상정보는 일정 보유기간 후에는 반드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수사, 재판수행 등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이며, 보유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정보주체는 사유를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여부와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재판수행 등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거부 시에는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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