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도 한 걸음부터

학원, 아직도 학원비 다 내고 보내세요?

할인카드, 적립카드, 체크카드, 현금할인 모두 이용해야

지역내일 2011-04-03

최근에 발표된 ‘서울교육비전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부모들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56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은 29만1500원, 초등학교는 42만8000원, 중학교 56만8200원을 거쳐 고등학교에서는 무려 65만9500원에 달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이들 학원비에 총 수입의 20~30%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도 즐비하다.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학원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학원비를 할인 또는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모았다.


한 달 학원비 할인액만 5~6만원
학원카드 재테크의 달인 백희정(45·잠실동)씨에게는 중학교 3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 아이 둘이 다니는 학원은 각각 수학과 영어 학원으로 한 달에 네 곳의 학원비를 내야 한다. 매달, 둘째 수학학원 교육비를 가장 먼저 내야 하는 백씨가 학원을 방문하면서 챙기는 카드는 두 개. 학원비의 10%를 다음 달 되돌려 받는(10만원 한도) 되는 체크카드(남편명의)와 학원비 일부가 적립이 되는 일반 카드다. 이 두 카드로 학원비를 나눠서 결재해 혜택 보는 금액은 되돌려 받는 1만원과 카드 적립금 1만1900원. 다음은 큰 아이 수학 학원을 방문한다. 역시 이번에도 카드 두 개를 챙긴다. 체크카드(본인명의)와 학원비 할인이 되는 일반 카드. 여기에서는 1만원을 다음 달 돌려받고 2만원을 할인받는다. 둘째 아이 영어학원은 학원제휴카드를 사용, 2만원을 할인받는다. 큰 아이 영어학원에서는 연초에는 학원비 적립이 되는 카드를 사용해 2만 원 정도를 적립받다가 연간 적립금 한도를 모두 채운 후에는 현금으로 교육비를 지불, 5000원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카드마다 월 또는 연간 할인액이나 적립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백씨의 경우 학원 할인이 되는 카드 여러 개를 남편과 본인 명의로 만들어 두었다.
 백씨는 “학원마다 제휴 카드가 있고 할인되거나 적립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5~6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며 “학원 한곳으로 생각하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그리고 1년을 생각하면 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카드를 알면 돈이 보인다
학 은행마다 교육비 혜택을 주는 카드가 많이 나와 있다. KB it Study(잇 스터디)카드를 사용하면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 시 최고 10%, 온라인 강의는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포인트리 체리 카드는 유아교육기관 및 학원 업종에서 사용 시 3~7%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이용대금 결재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액수만큼 할인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KBSweet Heart(스윗하트) 카드는 학원이나 학습지, 어린이집 업종 이용 시 5% 할인된다.
삼성마이키즈플러스카드는 최대 30만원 교육비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 DC Supreme(슈프림)카드는 학원이나 서점 이용 시 최고 10% 할인, 롯데 DC 스마트 카드는 학원에서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 H카드도 학원비의 3~10%가 할인된다.
한편 카드사와 직접 제휴를 맺어 학원의 교육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도 있다. 신한 4050카드가 대표적. 4050제휴학원에서 사용 시 10%청구할인과 1%적립 혜택을 준다. 단,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학원명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은행계좌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 체크카드는 10만원(한도액) 학원 결재 시 적립금 1만원을 다음 달 되돌려 받아 학부모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카드다.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학부모라면 현금할인 혜택에 주목하자. 학원에 따라 현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교육비 관련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시 월·연간 할인이나 적립의 한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본 후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 또 전월 사용액에 따라 할인혜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으니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전월 사용액은 카드결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일부터 30(31)일까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학원비 결재를 6월1일에 하고 7월 학원비 결재를 6월 30일에 했을 경우, 할인이나 적립혜택은 6월 학원비 한 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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