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후 10명 중 4명 가량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어려움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는 윤명숙(44 가명)씨 역시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한 후부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며 “늘어나는 교육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지난해 12월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현재 전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다”고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효적인 수단이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색동법률사무소 김정원 변호사는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법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신청만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배우자를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제목: 이혼 상속 등에 따른 가정법률 상식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의 투자 실패 등의 경제적 원인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여금으로, 투자를 받는 사람은 순수한 투자금으로 생각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알고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를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일정한 비율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른 수익금이 지급되는 투자는 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혼의 또 다른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 외도의 경우 자칫 주거침입이나 폭력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 외도를 입증할 간접증거 등을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속과 증여 또한 가정법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이다. 상속과 증여는 자녀들 사이에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언에 의해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기로부터 10년이며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중간제목: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입증자료의 구비가 소송 결과 좌우
김 변호사는 “소송을 할 때에는 내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 그에 따른 서증이나 증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비한 자료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전거래를 하고도 차용증을 받아 놓지 않거나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의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하며 친한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색동법률사무소 031-381-5600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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