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콜택시 10대를 추가로 도입, 16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본격 운행한다. 교통약자콜택시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이동이 어렵거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운행구역은 시 관내 및 경남도내 전역, 요금은 시·내외 버스요금의 1배 이내로 시 관내 지역 최고 2000원, 이용번호는 1566-44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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