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대가로 약속한 2억 원

지역내일 2011-04-21

민사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의 명도를 받기 위하여 유치권자와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 사건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였다.
“유치권 신고 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에 자신이 관여한 내용을 밝혀주겠다.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증언의 대가는 “일체의 진실을 밝혀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언을 하면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유치권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화가 난 증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회사는 “유치권을 조작한 장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재판에서 질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1, 2심 모두 회사 편을 들어 주었다. 증인이 먼 곳에 살고 있거나 회사를 다니는 등 증인으로 법원에 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넘어 2억 원이라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증인의 증언 의무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회사도 재판에 이기기 위하여 불법적인 제의를 수락하였지만 막상 재판에서 이기고 난 후에는 자신들도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치권 서류를 위조하여 유치권을 조작한 공동주범이었음에도 자신들을 기망하여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불법을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나중에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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