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장부를 통한 철저한 비용 처리로

지역내일 2011-04-21

 


이장부 씨는 최근 커피전문점을 창업했다. 업종 특성상 가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부 인테리어에 비용을 투자하였다. 결국 가게 분위기는 고급스러워졌지만 늘어난 지출로 이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러나 인테리어나 고정자산 취득 등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므로 그렇게 마음 쓸 일은 아니다.


●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매입 거래처가 미등록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등 매입거래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매입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때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야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고정자산 사용 기간에는 감가상각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주요 요소는 ‘얼마동안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것이냐’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법’이 있다.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이를 이용해 조세회피가 가능하므로 세법은 자산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인테리어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세법 상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비용 처리 총액은 같으나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매년 비용 처리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감가상각 방법
세법상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들 수 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취득가액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의 매년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 된다.
정률법은 매년 자산이 일정비율로 감모된다고 본다. 즉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화 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상각액이 크고 시간이 갈수록 상각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업초기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률법을,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액법을 택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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