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가시화

지역내일 2011-04-15

 
윤영 의원, 8일 해당부처 방문…규제개선책 마련 답변 얻어
 


거제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거제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부를 방문 수보구역 규제완화를 촉구한 결과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불합리한 수보지역 규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거제시도 현지실사까지 다녀온 상태에서 개선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윤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농어가 주택 건축 허용에서 단독주택 허용확대, 건폐율(40%-60%) 및 용적률(80%-100%)의 상향조정, 단독주택 건축 취락지구(1만m2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해제 조치, 지역단위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에서 대폭 완화해 추가 해제토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윤영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하천이지만 사실상 건천으로 하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 거체 하청면처럼 공업지대가 됐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바다지역, 칠천도 가조도와 같이 양식장이 없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역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후 검토하여 즉시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