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해야

경실련, 전국운동 선언 … “심야응급약국 공공기관 판매로는 문제해결 못해”

지역내일 2011-04-14
일반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 규모의 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경실련은 “지난 18일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과오용 우려 없어도 약국에서만? =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 사야 한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10년가량 계속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등은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분야에 전문성과 안전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약국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약사법은 일반약을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한다.
또 복지부 고시(제2000-23호제4조)에 의하면 일반약은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에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정의돼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단순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에 소매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약국 수도권 쏠림현상 심해  = 우리나라는 약국의 지역 편중이 심해 접근성 격차가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2만831개(2008년11월 기준)의 약국이 있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이중 4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 외에 제주1.1%, 울산1.7%, 충북2.9%, 강원3.0%, 광주3.0%, 대전 3.2%, 전남3.8%, 충남3.9%, 전북4.1%, 인천4.7%, 경북5.0%, 경남5.3%, 대구5.6%, 부산7.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총 약국 수 대비하여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도 단위 지역이 8곳이나 된다. 또 이중 1752개(8.4%)가 군단위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양구군, 장수군, 영양군을 비롯한 8개 군은 군 전체의 약국수가 10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약국 사업 ‘하나마나’ =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임에도 소화제 하나를 사러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지만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수는 전국 2만여곳 중 0.3%에 불과한 58곳에 그쳤다.
그나마 이중 51%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상북도에는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도 없었다. 2011년 3월 현재 기준으로는 심야응급약국수가 총51개인 0.2%로 줄면서 서울은 기존21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었고 대구2개, 전북2개로 기존보다 줄었다. 경남의 경우는 기존2개였던 것이 그나마도 없어졌다. 특히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외 판매, 지금 당장도 가능” = 정부는 이미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현실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약사법 부칙 제4조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중인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이미 전국적으로 939곳(2009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4조는 특수장소 취급의약품의 범위를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을 그 품목으로 하고 외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고시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별도 분류작업 없이도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결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야응급약국 확대나 한정된 시간에 공공기관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일반약 약국의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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