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규정의 소급 적용

지역내일 2011-04-07

Q: 시에서 건설업체에게 건설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반행위 당시에는 그 위반행위가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로 법률을 개정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법률 부칙에서 ‘당해 법위반행위를 건설업등록말소사유’로 하는 개정 법률 규정의 소급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 법률규정 개정 전에 일어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행정법규에는 일반 국민에게 각종을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제재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행정형벌과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있고,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 말소와 같은 제재적 처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고 법률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 당시 이미 행정제재 사유라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일반국민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알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어떠한 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그 후 법률에 그러한 제재규정을 새로 넣고, 과거로 소급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면, 일반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개정법률 부칙에 새로 만든 제재규정을 일정 시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규정이 그 규정을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면, 개정 법률의 부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을 살펴보아서 과거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제재규정을 만들기 전에 벌어진 위반행위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그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일반국민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제재 규정을 그 신설 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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