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오는 7월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나섰다.
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일제고지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17만805건의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와 부여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 및 도로명 등의 변경절차를 안내한다.
고지는 오는 6월 12일까지 통장을 통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고지할 예정이며, 부재로 인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우편(서면)고지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도로명주소의 오류사항이나 고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8일까지 시 민원봉사과(031-390-0871)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해 주소전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필지중심의 지번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이루어진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을 통해 추진됐으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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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일제고지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17만805건의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와 부여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 및 도로명 등의 변경절차를 안내한다.
고지는 오는 6월 12일까지 통장을 통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고지할 예정이며, 부재로 인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우편(서면)고지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도로명주소의 오류사항이나 고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8일까지 시 민원봉사과(031-390-0871)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해 주소전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필지중심의 지번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이루어진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을 통해 추진됐으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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