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급변하는 가족구조에 있어서 통합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안전과 신변을 돌봐주는 사업으로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 선정과정을 거쳐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 ~ 5,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문의 시청 사회복지과 054)450-6162,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4)44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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