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연금을 더 받게 되나?
A.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출산 크레딧 적용
출산 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한도는 50개월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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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출산 크레딧 적용
출산 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한도는 5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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