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는 2011년도 관내 소재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4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처 그 결과를 개별주택은 의창구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에서 각각 개별 통보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의창구세무과(212-4231)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창원지점(274-0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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