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3.22 부동산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지방교육세로 징수되며 인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 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 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08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인천시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이 시행 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가 22.5%인 2,141억 원이 감소한다.
정부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면 올해 교육청에서 인천시로부터 전입되어야 할 법정전출금 4,237억 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 원을 받기 어려워 인천교육재정은 설상가상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또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 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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