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거래 시 유의할 점

지역내일 2011-03-31

 


A씨는 얼마 전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정정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요지는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증여한 게 아니냐는 것으로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이 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가족 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는 있다.


●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유념하여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를 예시해 본다.
첫째, 자녀는 출처가 확실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즉, 취득자금의 원천이 급여소득 등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한 사실 등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A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수령한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보험 또는 예금에 가입해 두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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