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심지 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 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고물 중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동 지역별로 평균 26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상금 신청 전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은 수거광고물,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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