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과 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어 알부자가 된 이갑부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7년 전에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이 이제야 확인된 것이었다.
이갑부씨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한다는데 7년이나 지났다고 항의하자 국세공무원은 웃으며 세법전을 펴보였다.
세법에 의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날로부터 15년 간인 경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누락신고한 경우
-위 15년 적용 이외의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간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국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이상에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셋째, 조세 쟁송 등 특수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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