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아이에게 유아학비 단가의 전액을 지원하는 ''2011학년도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벌인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 아로, 지원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19만7000원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유치원에 내면 된다. 단, 3월 중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입학일로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된다.
문의 : 42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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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벌인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 아로, 지원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19만7000원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유치원에 내면 된다. 단, 3월 중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입학일로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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