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20여곳 하자 발견…행정제재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를 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 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책임감리원 1명과 비상주감리원 2명 등의 감리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최근 김해연도의원이 경남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2일부터 송정IC~장목면 농소리 간 15.77㎞의 전 구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320건의 부실 및 하자를 확인 했다.
경남도는 주변 청소, 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 가능한 250건에 대해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는 한편 70건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하자 보수토록 했다.
경남도는 하자보수 보증금 121억원을 10년간 예치토록 하는 한편 6개 시공사와 3개 감리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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