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역내일 2011-03-24

Q: 제가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대지를 취득한 사람이 저에게 주택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A: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를 취득한 사람이 주택소유자에게 그 주택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소유자가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뜻으로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는 ‘약정’이라는 말과는 반대입니다. 법률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 조건만 갖추면 권리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어떠한 권리일까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인공적인 시설물 또는 수목(나무)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지상물(특히 건물)이 별개로 소유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만일, 계약에 의해야만 지상권이 생긴다면, 어떠한 이유로 한 사람의 소유이던 대지와 지상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을 때, 지상물 소유자가 그 지상물의 철거를 당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가혹하고 사회경제적으도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설정될 당시 ①토지와 건물이 모두 존재했고 ②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 ③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필요 없고, 그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해도, 법정지상권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