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김정섭)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각 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나 등산 또는 보행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원주시내 개인병원 13개소를 돌아다니며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1억4천3백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로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신속한 보상 처리 차원에서 서류심사만 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목격자 없는 넘어짐 등의 사고를 낸 후, 원주시내 개인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입원 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개인병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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